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 개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 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 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(문의처 : 기획조정실, 전화 070-8823-3445)

 

 

-    다    음    -

 

1.    주주확정 기준일 : 2025년 6월 24일

2.    주주명부 폐쇄기간 : 2025년 6월 24일부터 7월 9일

3.    설정사유 : 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

4.    이사회 결의일 : 2025년 6월 9일

 

 

 2025년 6월 9일

 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0, 다보빌딩 14층 (마포동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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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의장 주 창 언

직인 생략